81누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누204, 판결] 【판시사항】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인 때의 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1조,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전영찬
【피고, 피상고인】 한강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6.17. 선고 80구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심판결의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을 드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그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본안 판결을 할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면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다음, 의률 착오를 내세우는 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61조가 정하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의 취의는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를 정하는 것이고, 이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에 해당함으로써 발생할 불이익을 막자고 함에 그 뜻이 있는 것이므로 기간 기산의 초일은 이의적용이 없다고 풀이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1980.7.17에 송달받고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행정소송제기의 불변기간인 60일이 되는 1980.9.15이 도과한 1980.9.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1980.7.17 결정서를 받었다면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7.18부터 따져 그해 9.15이 됨이 역산상 명백하여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7.17이 공휴일인 제헌절이어서 송달의 효력은 다음날인 7.18에 발생하니 제소기간은 7.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아무 근거도 없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고, 기간의 초일과 말일에 달리 해석하는 것은 관민 불평등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이유없으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