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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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판시사항】 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직무수행권 및 그 한계 나. 적법한 해임결의 요구없이 된 재단법인 임원해임결의의 효력

【판결요지】 가. 임기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는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 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나. 정관상 요구되는, 평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임원해임결의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되어진 그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그 해임결의를 가지고 위 해임결의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또는 그 요구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7조,

제58조 나. 민법 제72조,

제69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3.4.18. 선고 63다15 판결,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3. 선고 79나30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같은 대리인 변호사 김윤행의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이양수가 그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후 법원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권태홍이 피고 법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백낙민을 선임하고 같은 소송대리인은 종전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항소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 법인의 정관상 이사장은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외 이병준은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위 이병준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이사장 취임 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이병준에 의한 이 사건 항소 취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1)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이양수는 다른 이사 3명과 더불어 1978.3.25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전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있기 까지는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위 이 양수가 이사장의 자격으로 1978.4.14 임기만료 전의 이사인 원고의 해임과 그 후임원 선임을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개최하고, 그 회의에서 스스로 원고의 개임을 제안하여 의결케 한 조치를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생각컨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당원 1963.4.18. 선고 63다15판결,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및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본다면,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여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이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를 이사직으로 부터 해임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전혀 심리한 바 없이 위와 같은 이양수의 조치가 적법한 업무수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 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1) 피고 법인의 정관 (갑 제 2 호증) 제13조에 보면, 평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의결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 및 평의원연석회의에서 재적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그 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은, 소외 이양수는 1978.4.8 피고 법인 이사장의 자격으로 임원의 해임과 선임을 위한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1978.4.14 이 사건 제10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사 재적원 9명중 7명과 평의원 재적원 7명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이양수가 구두로 이사인 원고의 해임과 후임이사 이창수의 선임을 제안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그와 같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결의된 이상 위 정관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해임결의 요구가 없었다고 하여도 위 해임결의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에 본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해임은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가 있어야만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 해임결의 요구는 해임결의 절차의 필요적 요건이며 그 요구권은 오로지 평의원에게 유보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이 양수가 이사장 자격으로 구두로 위 연석회의 석상에서 원고의 이사해임을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정관규정에 따른 적법한 해임결의의 요구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한 바, 정관에서 위와 같이 임원해임의 경우에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의 결의절차에 앞서 해임결의 요구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요구권자의 요구정족수를 규정한 목적은 임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그 자격박탈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함에 있음이 명백하니 위와 같은 적법한 해임결의요구 절차가 결여되었다면 그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연석회의에서 평의원 재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임결의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찬성은 다른 회의 구성원인 이사까지 포함한 회의에서의 토의 결과 결정된 의사의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평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해임결의 요구의 의사가 있었던 것과 같이 간주하거나 또는 그 요구 흠결의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이 피고 법인의 위 연석회의에서의 해임등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해임결의의 요건 흠결의 효과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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