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다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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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780, 판결] 【판시사항】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의 부동산물권에 대한 적용 여부

【판결요지】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 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매일유업주식회사(변경전 상호, 한국낙농유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12. 선고 80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00조 소정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하여서만 추정력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1970.7.24. 선고 70다729 판결, 1969.1.21. 선고 68다1864 판결)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54.10.3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판시하였을 뿐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1에게 소유권을 추정하는 판단을 한 흔적이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이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논지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1954.10.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을 비의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이거나 또 위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효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인바, 이는 어느 것이나 모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역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