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1314
【판시사항】
[편집]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형사소송법 제310조
【전문】
[편집]【피고인, 상고인】
[편집]【변호인】
[편집]변호사 김홍재(국선)
【원 판 결】
[편집]광주지방법원 1981.3.20. 선고 81노285 판결
【주 문】
[편집]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편집]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서 (ㄱ)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ㄴ)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ㄷ)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와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조서를 들고 있다. 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들은 피고인의 1심 법정에서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과 피고인의 자백을 기재한 조서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65.6.29. 선고 65도405 판결, 1966.7.26. 선고 66도634 판결 참조) 검사 작성의 이덕래에 대한 진술조서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홍남호에 대한 진술로서의 각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전문증거이기는 하나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3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진술조서는 자백자 본인의 진술 자체를 기재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법 제310조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진술기재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아무런 보강도 하는 바 없는 것이니 보강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아무런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위법이 있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