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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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명예훼손의 범의 및 공연성을 부정한 예

【판결요지】[편집]

명예훼손의 범의 및 공연성을 부정한 예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07조

【전 문】[편집]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1.3.18. 선고 80노1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편집]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내용과 같이 공소외 인에게 피해자가 부정한 여자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발설한 장소는 마을입구 노상으로서 당시는 밤이고 공소외인 혼자만 있었으며, 또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인 공소외인과 단둘이 마주치게 되자 남편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운운하면서 공소외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발설케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키 어렵다고 판시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명예훼손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발설내용의 전파가능성, 즉 공연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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