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도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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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대법원 81도2394, 선고, 1981.10.13, 판결] 【판시사항】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편용절도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승낙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1973.2.26 선고 73도5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유영기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1.7.23 선고 81노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 1 심 판결 적시의 범죄사실을 수긍할수 있다. 소론은 노상에 있는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 후 제자리에 갖다 놓았을뿐이니 영득의 의사가 없어 절도로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절도죄의 성립에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73.2.26 선고 73도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유자 공소외 문행근이 길가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그 승낙 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 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 당원1961.6.28 선고 4294형상179 판결 참조)이런 취지에서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며, 본건에서 양형부당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