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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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가.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 이익)

나. 조합계약해지의 경우 일방의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편집]

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동업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일방이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조합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편집]

가. 민법 제551조 나. 제551조, 제703조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62.2.22 선고 4294민상667 판결

【따름판례】[편집]

서울고등법원 1998.07.15 선고 97나36226 판결:확정 [하집1998-2, 106]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김용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인


【피고, 피상고인】 광림주택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0.14 선고 82나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그 해제권을 행사하여 그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은 계약 당시에 소급하여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케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 보호라는 입장에서 민법 제551조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물건 등의 반환등 서로 상대방을 원상으로 회복케 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 경우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소위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 소요하게 된 비용 즉 소위 신뢰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법리이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의 청구의 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토지에 피고가 태양열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원·피고 공동명의로 분양하기로 하는 태양열주택건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그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관상수를 이식하고 이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착공기일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를 중단하고 모델하우스도 건립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여 공사를 제3자에 하도급하고 원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관상수를 이식하는데 지출한 비용 및 이식으로 고사한 관상수대금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낙성계약인 조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동업관계의 계산으로 위와 같은 비용의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동업계약의 약지에 따라 그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소요된 이와 같은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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