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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카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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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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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집을 복덕방에 내어 놓아 시세보다 싸게 팔도록 촉구한 서신의 내용은 남편에게 매각처분을 위임한 취지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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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미국에서 병을 얻어 치료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만들어 인편으로 보내주도록 부탁하고 아파트를 구하는데도 금원이 필요하니 편지받는 즉시로 집을 복덕방에 내놓아 시세보다 싸게 팔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왔다면 이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가옥의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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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14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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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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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주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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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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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1.12.30. 선고 81나586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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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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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의 대리권 주장에 대하여 갑 제6 호증의 기재내용은 단지 원매자를 물색해 달라는 의미로 “복덕방에 내어 놓고 빨리 팔도록하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임이 뚜렷하므로 위 갑 제 6 호증의 기재내용을 피고가 소외 조덕구에게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취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소론 갑 제 6 호증을 검토하건대, 동 호증은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가 1980.4.15자(서울우체국 같은 해 4.19 접수)로 한국에 있는 남편인 소외 조덕구에게 보낸 서신인바, 그 내용은 피고는 미국에서 병을 얻어 치료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만들어 인편으로 보내주도록 부탁하고 아파트를 구하는데도 금원이 필요하니 편지받는 즉시로 집을 복덕방에 내놓아 시세보다 싸게 팔도록 촉구하고 있으니 이는 피고가 그 남편인 소외 조덕구에게 가옥의 매각처분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하겠다.

원심은 갑 제4호증을 들고 위 제 6호증의 내용은 원매자를 물색하라는 뜻이라고 새기고 있으나 동 갑 제4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 역시 피고가 1980.5.31자(서울우체국 같은 해 6.7 접수)로 남편인 위 조덕구에 보낸 서신으로 “시세보다 3-5만원정도 싸게라도 속히 매매되도록 여러군데 복덕방에 내놓으십시요 - 우선 집을 매매하도록 작자를 시일을 두고 계속해서 추진하세요 작자가 나서면 제가 나갈 것”(원문대로)이라 하고 있으니 이로써 앞에서 본 갑 제 6 호증의 내용이 매각처분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거나 철회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원심이 말하고 있는 을 제 6 호증은 피고가 1980.6.13자로 부산거주동생 홍성현에게 보낸 서신인데 그 내용은 남편 조덕구는 믿을 사람이 못되니 집 매각 건을 동생에게 위임하며 불원위임장을 보낼 것이니 조덕구에게 이런 위임장 보낼 것이란 말 하지 말고 원매자물색을 독촉하라는 것이나 이는 위 조덕구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1980.6.9 원고에게 본건 가옥을 매각한후일 뿐 아니라 조덕구에겐 그 서신내용 취지를 알리려고 아니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이로써 위 조덕구에게 부여한 위 매각처분 위임을 취소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을 제 7호증은 위 갑 제 4, 6 호증을 피고가 위 조덕구에게 발송하기 훨씬 전에 조덕구가 피고에게 보낸것으로 이로써 위 매각처분 위임을 좌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위 갑 제 4, 6 호증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을 위배의 허물을 면할 수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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