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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카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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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근보증을 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근보증의 범위

【판결요지】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에 기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장래 발생하는 상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해서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보증서 문언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 보증을 함과 동시에 동일문서에 담보제공승락을 하고서 그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보증의 범위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3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11.18 선고 72다921 판결, 1978.1.17 선고 77다205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영, 안이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2 선고 81나1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2.12.29. 소외인(제1심 공동피고)과 사이에 원고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의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소외인에게 원고 생산의 전자제품을 공급하여 오던중 1979.8.10.부터 1981.1.31.까지 사이의 밀린 물품대금이 합계 금 52,285,872원(금 53,352,338원이나 원고가 반품받은 재고품 가액금 1,066,466원을 공제한 것이다)인 사실, 피고가 1974.11.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일체의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연대보증을 함과 아울러 1974.12.21 위 채무의 담보로서 피고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연대근보증계약의 범위는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52,285,872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용거래 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신용보증(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신용보증(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인가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신용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문제라 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판매특약점 설치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으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정하는 현금, 부동산 기타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는 사실, 상품의 대금은 상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위 담보한도액 범위내에서 외상공급할 수 있고, 외상대금이 담보한도액을 초과할 때에는 추가담보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74.11.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위 황천익 사이에 계속된 거래로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면서 다만 채권최고액에 대하여는 후일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결과에 따라 정하기로 함과 동시에 위 황천익이 원고와의 거래로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는 하나의 문서로 되어 있다)그후 피고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1974.12.20. 채무자를 위 황천익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6,0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연대채무(신용보증)의 범위는 그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갑 제1호증(담보제공 승낙서 및 연대보증서) 작성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근보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