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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카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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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판시사항】 정미소 상호를 계속 사용한 자에 의한 정미소 부지내 살림집 등의 임대에 관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유무(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정미소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이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하니,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내에 있는 창고 및 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는 설령 명의사용자가 임대행위의 목적이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함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정미소 영업범위외의 거래이므로 그에 관하여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24조


【전문】 【원고, 상고인】 김경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규

【피고, 피상고인】 유상열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1.5. 선고 82나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동양정미소라는 상호 아래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다가 약 10여년 전에 이 사건 각 건물등 부속건물을 포함한 정미소 전체를 소외 조문곤에게 임대하고 같은 소외인은 같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 정미소를 경영하여 오던중 그 판시내용과 같이 피고들에게 각 점유부분을 임대한 사실, 피고들은 각 임대차계약 당시 소외 조문곤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위 정미소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고 영업주는 여전히 원고인 줄로 오인하는 한편, 위 건물들이 모두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는 창고 또는 살림집으로서 정미소에 딸려 있고 또 정미소의 맵겨간을 짓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대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소외 조문곤이 위 정미소의 관리자의 지위에서 영업주인 원고를 위하여 이를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위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로 정미소를 경영할 것을 허락한 원고로서는 원고를 위 정미소의 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제 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제 3 자에 대한 책임이므로 영업의 범위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대여한 상호에 의하여 표상되는 원고의 영업은 정미소영업임 이 분명한바, 소외 조문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원고의 정미소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심판시와 같이 위 임대건물이 정미소 건물의 부지내에 있고 또 그 임대목적이 정미소창고 건축비용을 조달키 위한 것이라고 위 조문곤이 말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건물임대행위를 정미소의 영업범위내에 속하는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심은 상법 제24조에 규정된 명의 대여자의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