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416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416, 판결]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계약 해지후의 수탁자의 지위 나.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의 멸실과 수탁자의 권리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나.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멸실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50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1970.5.12. 선고 70다370 판결,
1976.2.10. 선고 75다1735 판결,
1979.9.25. 선고 77다1079 판결,
1968.2.20. 선고 67다1797 판결,
1970.3.10. 선고 70다1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부평이씨 부제학공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 선고 81나3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종래 원고종중 소유로 1938.5.경 원고 종중원인 소외 이 사경 등 7인의 공동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6.25사변으로 위 등기부와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신탁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인바,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다( 당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1970.5.12. 선고 70다370 판결, 1976.2.10. 선고 75다1735 판결 및 1979.9.25. 선고 77다1079 판결 각 참조). 한편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멸실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회복등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68.2.20. 선고 67다1797 판결. 1970.3.10. 선고 70다15 판결 각참조).
3. 그렇다면 위 수탁자들 명의의 보존등기가 멸실되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외부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탁자들에게 있다고 볼 것이고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당연히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복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조치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