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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다카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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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판시사항】 가.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의 의미 나. 채무자에게 우송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통지인인 채권자가 바로 회수해 간 경우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유무

【판결요지】 가. 채권양도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은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나.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그 통지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11조,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12.15 선고 4293민상455 판결,

1966.1.31 선고 65다15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재철(일명:홍계철)

【피고, 상고인】 이귀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2.17 선고 82나3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모두어 소외 국송휴가 1981.12.1 장차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약정전세금중 200만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는 내용의 통지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그 발송을 의뢰하였고, 원고가 그 의뢰에 따라 위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다음날인 12.2 피고의 가정부 이경순이 피고의 집에서 우편배달부로부터 이를 수령하면서 그 수령의 뜻으로 피고와 동거하던 피고의 조카 소외 유미숙의 도장을 우편배달부가 제시한 서류에 찍어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이경순이 우편배달부로부터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고 우편배달부에게 도장을 찍어준 직후 한집에 거주하던 채권양도인인 소외 국송휴가 위 우편물을 보고 가져가 버렸으므로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된바 없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같은 준법률행위의 도달에 있어서는 의사표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관념상 그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에 상대방에 도달하였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그 상대방이 위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알았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와 동거하는 가정부인 소외 이경순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직후에 통지명의자인 소외 국송휴가 회수하여 현실적으로 피고가 이를 수령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통지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시 이유대로 원판시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판시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피고의 가정부인 소외 이경순이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 통지인인 소외 국송휴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외 이경순이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통지를 받아야 할 피고로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 할 것이니 원판시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인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양도 통지인인 소외 국송휴는 피고 부재중에 원판시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우편물을 수령한 소외 이 경순이 그 우편물을 바로 건네주자 자기에게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가져간 사실만 인정될 뿐(원심증인 이경순의 증언) 소외 이경순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알았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거나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발생 요건인 도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