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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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카707,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3.22. 선고 66다64,65 판결,

1974.2.26. 선고 73다165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황성두

【피고, 피상고인】 김맹삼 외2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2.4.8. 선고 81나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임야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 맹삼의 남편이며, 같은 김 여삼, 같은 김여완의 선대인 소외 망 김만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존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제하고 원고주장인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황 정화의 소유인데 위 김만금은 관계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의 확인서 및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유한 원인무효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74.2.26. 선고 73다1658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대인 소외 망 황 정화의 소유인 것을 동인으로부터 소외 망 김기봉이 1920.3.경 이를 매수하고 1950년 음력 8. 15 그의 자인 소외 망 김만금에게 증여하여 위 김만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1981.6.8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는 그 매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매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심으로서는 그 입증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매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함이 없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존등기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