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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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다594, 판결] 【판시사항】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 채무자인 피고는 원채권자인 소외(갑)이 소외(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5.25. 선고 80다140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곽부영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17. 선고 82나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본질에 어긋나는 해석을 하여 장래의 채권 내지 조건부권리에 대하여 피전부적격을 인정한 위법과 조건부 채권의 압류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조소와 소외 정옥희 사이의 이 사건 퇴직금채권양도계약은 그 판시와 같이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하고 소론 피고의 주장 즉, 위 채권양도계약이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계약당사자인 위 소외인들 사이에는 무효라 하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피고는 위 채권을 위 정옥희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전부채권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통정의 허위표시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이나 그 법의는 피고가 위 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위 채권을 그 양수자인 소외 정옥희에게 변제하였을 경우 피고는 그 변제로서 위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뜻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고 있는 중 진실한 채권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그 변제를 곧이 가장 양수인에게 변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아직도 가장 양수인인 위 정옥희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전부채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이치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소론 당원판례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적법히 양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전부명령은 그 양도된 채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그 채권이 원 채권자에게 복귀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 판시는 사안을 달리하여 위 당원판례에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위 원심판시가 당원판례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허위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전부채권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시도 정당하다 ).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