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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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계엄의 해제와 계엄실시중의 포고령위반소위에 대한 가벌

판결요지[편집]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 위반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위반죄로 처벌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전문[편집]

피 고 인[편집]

상 고 인[편집]

피고인

변 호 인[편집]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편집]

서울고등법원 1981.12.2 선고 81노2644 판결

주 문[편집]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편집]

1.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1980.5.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0호에 의거 비상계엄 사태하에서는 모든 정치적 목적의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 등도 관할계엄사령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1981.1.18.17: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공소외인 집에서 1981.1.6자 서울특별시장의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 피복지부에 대한 해산 명령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불법집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또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엄실시중의 계엄포고령위반 소위에 대한 형이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폐지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소위를 계엄법위반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중 위의 계엄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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