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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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상해】[집30(4)형,226,공1983.3.1.(699)397]
판시사항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 인정의 당부(소극)
재판요지 상 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82.9.30. 82노2643
따름판례 대법원 1993. 5.11 선고 93도711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도2529 판결, 대법원 2002.11. 8 선고 2002도5016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98노1042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257조
전문 1982.12.28.. 82도2588 상해 【전 문】 【피 고 인】 박△식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기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30 선고 82노2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151-47 소재 부□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81.7.14. 10: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회사 업무부장인 공소외 이◇복에게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함에 대하여 위 공소외인이 왜 부당해고를 시키느냐고 항의하자 사기업체에서 사장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지 무슨말이 많느냐고 하면서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목부분을 2회 구타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제1회 피의자신문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복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빙빙 돌면서 행악을 하므로 동인의 가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제1심증인 임영렬, 박세관 원심증인 조윤자, 윤현상 등이 피고인은 이◇복의 가슴이나 목부분을 때린일이 없고 이◇복 스스로가 행악을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친일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위 이◇복이 제1심 법정에서 억울하여 자기 가슴을 자신이 친일은 있다고 자인하는 터이므로 원심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위 이◇복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3.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는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만 판시 기재되었을 뿐이고 또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거시한 의사 김종호 작성의 상해진단서 기재를 보면 "경부전측 및 흉부상측 중앙부위에 발적종장 및 파상이 있고 경부압착에 의한 연하통이 있으며 흉통을 호소함 좌측대퇴부하 3분의 1 부위 배측에 찰과상이 있고 피하 출혈로 인한 자적색흔이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도시 위 판시에는 상해의 부위에 관하여 아무런 판시가 없어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어느부위에 어떤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길이 없다. 4. 결국 원심은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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