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므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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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대법원 1983.4.12, 선고, 82므64, 판결] 【판시사항】 혼인무효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이 소외 망(갑)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 (을)과 내연관계를 맺고 집을 나가 (을)과 2중으로 혼인신고까지 하고 있다가 소외 망 (갑)과 내연관계를 맺고 살던 피청구인이 (갑)사망후 청구인의 사망신고를 하고 망 (갑)과의 혼인신고를 하자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탐하여 자기와 망 (갑)간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피청구인과 망 (갑)간의 혼인이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갑), (을) 간의 두개의 혼인관계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815조

【전문】 【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0.19 선고 81르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망 소외 1과 1932.8.13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1944년경에 청구외 2와 내연관계를 맺고 집을 나간후 경남 울주군 초천리 에서 청구외 2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4남을 출산하여 1957.7.19 청구외인의 다른 이름으로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살고 있고, 한편 피청구인은 1946년경부터 망 청구외 1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외 1 사망(1973.9.16)후에 청구인의 사망신고를 내고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 간의 혼인신고를 내자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탐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과 망 청구외 1간의 혼인신고는 피청구인이 망 청구외 1의 사망 후에 멋대로 한 것이어서 무효임에는 틀림없으나, 이중호적이기는 하되 소외 오원근과의 혼인신고까지 마친 바 있는 청구인이 이제와서 자기와 망 안하수 간의 혼인관계가 유효한 것이었다고 내세워 피청구인과 위 안하수 간의 혼인이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두사람간의 혼인관계가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 신의에 좇은 권리행사라고는 볼 수 없어 사회생활상 용인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청구인의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