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13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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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4.10. 선고 83다카1328(본소),1329(반소) 판결 [위약금ㆍ매매잔대금]
[집32(2)민,101;공1984.6.1.(729)812]
[판시사항]
가.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한 심리, 판단없이 무조건지급을 명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과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판결요지]
가. 원고가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한 조치는 위법하다.
나. 계약의 내용이 피고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계산상 0.201평)에 해당하는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36조 제1항 / 나.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상고인] 최덕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철
[피고, 반소원고, 피상고인] 정영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31. 선고 82나3888,38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반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로서 원고가 1981.8.25 피고 정영자로부터 원판시 대지 및 건물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잔금 8,000,000원은 1981.9.30 위 건물 및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정영자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정영자에게 위 매매잔대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2.4.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준비서면(1983.2.25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정영자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는 피고 정 영자의 원판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정영자가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확정하여 원고 주장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쌍무계약상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잔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무조건 지급을 명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쌍무계약에 있어 동시이행의 항변 내지는 이행지체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1.8.25 피고 정 영자로부터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6의 1 소재 연와조목조 도단즙 2계건 건물 1동 1층 건평 3평 1작, 2층 건평 3평 4홉과 그 부지인 대지 4평(지분소유)을 현상태대로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매수한 본건 건물의 실제 부지면적은 3.6평인 사실, 피고 정 영자의 지분은 대전시 중구 선화동 286의 1 동 11필지 합계면적 3,539.1평방미터에 대한 지분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3,399평이고 이는 본건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부분에 특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본건 매매계약이 피고 정 영자의 지분등기와 본건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매한 것이므로 본건 부지에 관하여 0.211평(계산상 0.201평임)에 해당하는 피고 정 영자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반소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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