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1476
매매대금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카1476, 판결] 【판시사항】 가. 수령지체로 미반환된 임치물이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수치인의 배상책임요건 나. 수치인의 보관물의 처분 및 인수요구에 대한 임차인의 시세가 싸다는 이유로 한 회수거절과 수령지체
【판결요지】 가.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수치인이 임치인에게 보관중인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든지 인도받아 가라고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인이 시세가 싸다는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하였다면 이때로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
【참조조문】 민법 제389조, 제401조, 제699조, 상법 제6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선
【피고, 상고인】 한옥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17. 선고 82나3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 하여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치인의 수령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추상인인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건고추 2,900근을 매수한 후 원고와 사이에 고추시세가 상당한 수준에 상승하여 매각처분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보관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피고 점포 2층에 보관하던중 그 판시와 같이 보관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탓으로 1981.9.경 위 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상인으로서 임치받은 위 건고추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건고추의 상품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위 건고추를 보관중 원고에게 수시로 고추시세를 알려주고 수차 매각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시세가 맞을 때까지 편리를 보아 달라고 거절하여 오다가 그해 5월경에는 위 건고추를 속히 처분하지 않으면 7월경부터 벌레가 먹어 못쓰게 되니 빨리 처분하던지 인도받아 가라고 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시세가 싸다는등 또는 보관장소가 없다는등 이유로 거절하여 지금까지 피고 점포에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건고추 보관약정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치인인 피고는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것인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건고추가 변질되고 벌레먹기 전인 1981.5.경 피고가 원고에게 보관물의 처분과 인수를 요구하였다면 이는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한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와 같이 본다면 원고가 원심인 정과 같이 시세가 싸다는등 이유로 그 회수를 거절한 이상 이때부터 수령지체에 빠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그후 피고보관중인 위 건고추가 변질되고 벌레가 먹음으로써 상품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여도 그것이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한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은 누차 고추를 가져가라고 독촉하였으니 피고에게 관리자의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 가운데는 위와 같은 임치계약의 해지 및 수령지체를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 대한 석명을 구하여 명확히 한 다음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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