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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다카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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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카531, 판결] 【판시사항】 가.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나. 잘못 농지분배된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와 그에 대한 시의 과실있는 점유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 피고(인천직할시)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사무를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나. 민법 제245조 제2항, 농지개혁법 제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2179 판결,

1981.6.23 선고 80다164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이옥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대표자 시장 김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나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천시 남구 숭의동 130의 1 임야 1,027평은 1945.8.9 현재 일본국인 소유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인데 1955.6.17에 숭의동 130의 4 전 50평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고 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으며, 그뒤 1970.4.1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위 전 50평이 이 사건 대지인 인천시 남구 숭의동 129의 38 대 44평 4홉으로 비환지되었으나 그 현황은 1943.경부터 대지로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진민이 그 무렵부터 위 전 50평중 판시 특정부분 30평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30평을 부지로 사용해 오다가 1957.8.30 경기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토지 30평을 불하받아 1962.5.3까지 그 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한편 농림부장관은 위 전 50평의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현황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소외 망 이진민이 불하받기 전에 이를 농지개혁법에 따라 피고 인천직할시에게 분배하고 그 상환을 완료하자 1960.6.20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연무효인 농지분배에 기인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는 취지로 사실인정 및 판단을 한 다음, 피고앞으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50분의 30 공유지분)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천직할시는 1956.1.14 위 숭의동 130의 4 전 50평에 대한 농지사용목적변경인허를 받아 이를 농지분배 받은 후 1956.6.8 그 상환을 완료하고 1960.6.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63.4.9경 이 사건 전 50평을 비롯한 그 주위일대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여 위 전 50평에 대한 환지예정지로서 숭의동 196부럭 17-2놋트를 지정하고 1966.11.13 위 환지예정지와 그 주위 여러필의 토지상에 인천시보건소(뒤에 중구보건소로 개칭함) 건물을 신축한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위 중구보건소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으며 위 환지예정지는 1970.4.14 이 사건 대지인 숭의동 129의 38 대 44평 4홉으로 환지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1976.11.13에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되니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외에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를 계속하여 왔다는 사실만을 확정하였을 뿐, 피고의 점유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시를 한 바 없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 사무를 국가기관으로서의 피고가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