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552
손해배상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52, 판결] 【판시사항】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의 예
【판결요지】 주택건설을 위한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양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본건 계약은 해제조건부계약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제2항, 제5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고대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피상고인】 박진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2.17 선고 82나5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한 것은 군산시의 국민주택건립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건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군산시로부터 연립주택건축허가를 얻지 못하면 이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바, 그후 이 토지는 군산시로부터 연립주택건축지구로 책정받아 원·피고는 그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입주희망자가 적어 부득이 이 건축 허가신청을 포기하기에 이르러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3,5,6,7, 을 제1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 청구의 증언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위 여러 증거 외에도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최환용, 동 채용석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국민주택건립계획은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국민주택 170동을 건축하려던 것이었는데 그후 이의 입주희망자가 없어 군산시에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원·피고를 비롯한 건축업자들의 포기각서를 받아 전라북도에서 배정된 건축자금을 반환하기에 이른 사정이 인정되어 이 갑 제5호증의 4기재와 위 최한용 및 채용석의 각 증언에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이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것으로 그 매매계약에 앞서 원·피고간에 이루어진 협의에 의하여 연립주택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가 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의 포기가 원고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산시가 그 건축자금을 전라북도에 반환하는데 따른 부득이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위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와 최한용, 채용석의 각 증언에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수긍할 만한 이유의 설시나 대비증거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인데 그 조건의 성취로 해제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증거판단의 유탈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들어 매매계약금의 배액인 금 10,000,000원의 상환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인 원심에 이르러 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예비적으로 추가변경하여 원·피고간의 이 사건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해제되었다는 것을 원인사실로 하여 매매계약금 금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은 원래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단만을 한 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결국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결주문만이 있고 그 이유의 설시가 없으며,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결주문은 없고 그 이유기재만이 있는 꼴이 되어 판단의 유탈과 이유불비의 위법이 현저하다 하겠다.
4. 결국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