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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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중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그중 타인명의의 이전등기만이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범택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이인배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83.3.15. 선고 82나13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명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가락동 67(농지개혁법 시행당시는 경기 광주군 중대면가락리 67)답 548평은 원래 소외 망 이점용의 소유였는데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망 이기하가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가”부분 150평과 “다”부분 133평을 경작하고 있다가 정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5.12.31 상환완료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한편 위 부동산 548평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중 소실되어 위 이 점용은 1956.6.8 서울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673호로 멸실회복등기를 하였는데 소외 대한민국이 위 이점용 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모르고 1961.12.6(원심판시의 12.15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부동산중 위 이기하가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완료한 위 “가” “다”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위하여 위 이점용을 대위하여 위 " 가" 부분을 서울 성동구 가락동 67의 1 답 150평, 위 " 다" 부분을 같은동 67의3 답 133평으로 각 분할하여 위 이점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2필지 전부에 관하여 동월 15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위 이기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대법원예규 제218호(카아드)에 의하여 위 1961.12.6자 이 점용 명의의 등기부는 폐쇄되고 위 이기하 명의의 등기만 기재된 신등기부가 마련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이점용 명의의 1956.6.8자 보존등기와 소외 대한 민국이 1961.12.6위 이 점용을 대위하여 한 위“가” “다” 부분에 관한 보존등기 및 이 부분에 관한 위 이기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 “다”부분에 관한 한 중복등기라 할 것이고 위 1956.6.8자등기가 시간적으로 먼저 경료된 등기이기는 하지만 1961.12.6자 등기는 폐쇄되었고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부에는 위 이기하 명의의 등기만 남아있어 위 등기들은 각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라 할 것이므로 어느 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려서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위 이 기하가 적법하게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이 기하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면서 위 이점용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위 " 가" " 다" 부분에 관하여 1956.6.8자 위 이점용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고 있다. 먼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시 토지의 수분배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용지를 달리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것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8.25. 선고 80다32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위 1961.12.6자의 위 이점용 명의의 각 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위 이기하 명의의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위 이점용 명의의 각보존등기부분이 폐쇄되고, 위 이기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 이 새로운 등기부에 각 이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는 전환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이기하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하여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중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판시(나)부분 토지(같은곳 67번지의 2 답265평) 중 548분의 300지분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원심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를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