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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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반환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카971, 판결] 【판시사항】 변론의 취지만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다카3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윤기

【피고, 상고인】 정광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9 선고 82나3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9.5.경 소외 김용신으로부터 동 소외인이 소외 금강개발로부터 임차하여 1979.3.23 소외 김종애에게 임차보증금 금 3,000,000원 월임료 금 120,000원 임대차기간 1979.4.1부터 1980.1.31까지 10개월간으로 하여 전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193의 3 지상 현대아파트 주거센터 씨(C)동 1층36호 점포 1동 건평 약 8평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함과 동시에 위 김종애에 대한 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위 김종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토록해 위 김종애가 그 곳에서 아동복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 김종애는 장사가 여의치 아니하여 임료와 관리비 등을 일부 연체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여 1979.12.경 원고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김옥자 그리고 소외 김종애등 세사람이 상의 한 끝에 이 사건 점포는 앞으로 계속 위 김종애가 사용하기로 하되 앞서 본 원고의 위 김종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와 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그 임대보증금은 위 김종애가 위 김용선에게 지급한 종전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치하고 월세 임대기한 등 역시 위 김종애와 김용선간의 종전의 임대차계약의 내용대로 하기로 합의한 후 위 김종애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케 되었는데 위 김종애는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김종애와 김용선간의 당초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1979.3.23로 소급시켜 임대인을 피고로 하고 위 김종애를 소개인으로 각 기재한 후 원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관계로 추후 원고로 하여금 보충토록 하기 위해 전세일자란을 공란으로 한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의 날인을 받게 되었으며 후일 원고가 그 임차인란을 보충기재한 사실 및 원·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시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등으로 이 사건 점포가 명도될 시에는 피고는 그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키로 하되 위 김종애가 그간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임대보증금반환시 이를 공제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기재 또는 제1심 증인 전상직, 같은 김영갑, 같은 김옥자의 증언 등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피고 아니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대리인이라 하는 김옥자)및 소외 김종애 간에 원심판시와 같은 합의가 있었고 위 전세계약서에 피고가 날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고(원심판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자리에 원고가 합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변론의 취지는 변론의 과정에 현출된 모든 상황과 자료를 말하여 증거원인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