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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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한 회사의 부담이 될 보증행위와 업무상 배임

【판결요지】[편집]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타회사에 맡겨둔 대금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피고인이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를 대표하여 7천만원의 한도에서 타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한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56조

【전 문】[편집]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6.17 선고 83노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하였으나 원심이 거시하고 있는 피해자 서동은의 진술을 비롯한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피해자 서동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차용금에 대한 보증할 의사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기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1인의 회사가 아닐뿐 아니라 재산이라고는 서한실업주식회사에 맡겨둔 대금 결제보증금 1억원 뿐임에도 공소외 1을 위하여 이사회의 사전승인없이 자의로 위 회사로 하여금 7,000만원의 한도에서 위 공소외인의 차금행위를 보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보증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되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사기의 점을 업무상 배임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1개의 처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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