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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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2인 앞에서의 명예훼손과 공연성

【판결요지】[편집]

피고인이 공소외 (갑)의 집앞에서 공소외 (을)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병)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편집]

형법 제307조

【따름판례】[편집]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2037 판결 [공1986.1.15.(768),176]

【전 문】[편집]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종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 1 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2.7.23.17:00경 제 1 심판결 판시 공소외 조병용의 집앞에서 공소 외 송순자 및 피해자 의 시어머니 공소외 1이 있는 자리에서 동 피해자에 대하여 "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 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이 "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 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들어온다" 고 말한 사실은 없고, " 같이 붙어 다닌다" 라는 말의 뜻은 " 같이 다닌다" 라는 것 이외에 다른 뜻이 없다는 취지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 결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도 독자적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거시 대법원 1978.4.25 선고 78도473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함으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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