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도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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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판시사항】 타격의 착오와 살인의 고의

【판결요지】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조,

제15조,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7. 선고 83노2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살인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니 소론 피해자 1인 피고인의 형수 의 등에 업혀 있던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2(남1세)에 대하여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죄가 성립할지언정 살인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1을 향하여 살의를 갖고 소나무 몽둥이(증 제1호, 길이 85센티미터 직경 9센티미터)를 양손에 집어들고 힘껏 후려친 가격으로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진 동녀와 동녀의 등에 업힌 피해자 2의 머리부분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 피해자 2를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케 한 소위를 살인죄로 의율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 어느모로보나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살인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 선고형을 유지한 양형과중의 부당함이 있다는 소론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소년:공판기록 68정에 의하면 실제나이는 1963. 음력 10.23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에다 소론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달리 동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