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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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판시사항】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이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2.16. 선고 81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 56평은 인근의 다른 대지와 함께 1975.3.26 피고에 의하여 시장 및 아파트지구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그 고시 및 지적고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도 완료된 사실과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결정 및 사업시행당시의 대지소유자는 소외 동광기업주식회사이었으나 그후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다) 1980.4.17 피고에게 위 대지를 도시 계획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같은달 24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고, 1981.7.27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31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았으며(이 두차례의 통지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소원제기 기간을 도과하였다) 1981.10.19 다시 피고에게 같은내용의 신청을 하여 역시 같은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지소유자인 원고에게는 확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통지했더라도 그 통지로써 원고의 권리(신청권 등), 이익을 침해하였거나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위 1981.10.22자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부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은 그로 인하여 현재의 법 상태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거부행위가 법령에 규정된 신청권을 침해하고, 또 때로는 신청의 실체에 관하여 적법여부의 판단이 내려져 신청인으로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는 자기가 의도한 처분을 받을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끼치기 때문인데 위에서 본 후자의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은 건설부장관(이 사건의 경우는 그 권한이 피고에게 위임되었다) 이직권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자(시장,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소정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을뿐,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ㆍ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히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줄 수도 없는 이치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불허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