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2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289, 판결] 【판시사항】 가. 과세관청에 의한 불이익처분의 위협을 두려워하여 행한 소득액 시인신고와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나. 세액산출근거 등의 통지에 관한 규정의 성질 및 규정위반의 효력 다. 적법요건을 결여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와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세액산출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데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다. 조세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 차리지 못하였다거나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00조 나.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 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소득세법 제128조
【참조판례】 나.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4누295 판결, 1984.6.26. 선고 83누67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기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3.13. 선고 80구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국세청이 1977년 초에 세칭 검인정교과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매출신고누락액을 주주들의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임의로 작성한 주주별 소득귀속액표를 원고를 포함한 전주주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세무사찰을 단행하여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사소한 탈세사실이라도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를 모면하고저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위 주주별 소득귀속액표 기재와 같은 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소득액을 시인하고 그에 따라 신고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 소득액을 부인할 경우에 세무처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시인신고는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4, 5, 7점에 대하여,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면 정부가 소득세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방식은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9조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단순히 세무행정의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조세행정에 있어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려는데서 나온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과세처분은 위법이라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 위와 같은 통지사항의 일부를 결여한 통지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라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고 쟁송에 이른 여부에 따라 그 위법여부가 좌우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을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고 있다가 항고소송절차에서 뒤늦게 주장하였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동일성이 없는 청구원인의 추가로서 소론 적시 당원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세액의 통지에 관한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의 해석을 그르치고 하자의 치유와 청구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논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세표준 등의 기재를 결여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것이라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것이고 형식상 하자 때문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이며 피고가 형식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쟁송절차를 되풀이 하게 되어 원·피고 모두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인 낭비만 초래할 뿐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적법한 요건을 결여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한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알고도 이를 시정함이 없이 항쟁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이유로 소익을 부인함은 자가당착의 독단론에 불과하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