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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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86.10.14, 선고, 84다카122, 판결] 【판시사항】 가.일반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나. 계속적 보험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실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보험계약의 내용 【판결요지】 가.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 나. 동일한 보험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그와 같은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지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63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종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3.12.15 선고 82나1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전문호가 1981.2.9 그 소유의 경남 1마8075호 영업용 한시택시에 관하여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전문호, 보험기간을 1981.2.9. 18:00부터 1981.8.9. 18:00까지로 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소외 전문호는 1979.4.경 신설된 한시택시의 차주가 된 후 피고회사의 직원이 자동차사고로 인한 전손해를 보상함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약관(종전약관)을 내보이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1979.8.9 처음으로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 6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오면서 그때마다 보험료을 지급하고 보험약관이나 보험증서는 받지 아니하고 영수증만을 받아오다가 1981.2.9. 15:30경 다시 보험계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마산 연합대리점에 이르렀을 때에도 위 대리점직원으로부터 1981.2.9. 18:00이후부터는 보험료가 인상되었으니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그 혜택도 많아졌다는 말만 듣고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다시 6개월간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위 직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종전과 똑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1981.1.7자로 경남신문에 같은달 1일부터 변경시행된 보험약관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서도 "종합보험은 그 보상금을 적정하게 현실화 하였고, 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며 합의, 소송에 있어 자가용은 현행대로, 영업용은 차주가 직접 하도록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을뿐 대인배상의 경우 사업용 차량은 종전과 같은 무한보상에서 피고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유한보상으로 약관변경을 하였다는 내용은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에 인정한 사실관계하에서는 소외 전문호는 종전약관에 따를것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외 전문호와 피고사이에는 종전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또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계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갖기 때문은 아니며,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며( 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참조), 이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당시에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약관일 것임은 물론이나, 동일한 보험계약당사자가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동종계약을 반복 체결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종전계약의 내용이 된 보험약관을 도중에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보험자로서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즈음하여 그와 같은 약관변경사실 및 내용을 가입자인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만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고지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여 소외 전문호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종전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 즉,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보험자가 약관변경사실을 고지하지 않는한 가입자는 종전약관이 계속유효하다고 신뢰하여 종전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청약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양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는것은 가입당사자 측의 의사를 무시한 지나친 의제로서 가입자에게 정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할뿐 아니라 약관의 변경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 보험자로서 별다른 의사표시없이 가입자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종전약관에 따른 계약일 것으로 믿고 하는 가입자의 청약을 그대로 승락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심이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고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고서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변경사실 및 그 내용을 가입자인 소외 전문호에게 고지함이 없었고 담당직원이 보험료가 인상되었고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혜택도 많아졌다는 말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정하여 소외 전문호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판시 종합보험계약은 종전 약관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험약관의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판시 보험계약에 개정된 보험약관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보상액에 관한 사실인정이 위법하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3.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