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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다카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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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판시사항】 가. 저당권의 선의취득가부(소극) 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동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동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49조, 제343조 나. 제25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5. 선고 83나9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 기호 75호 건조로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논지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심에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같은법 제343조에 의하여 동산질권에도 준용)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결론에 영향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도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소론 갑 제1호증 및 같은 4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검증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보충감정서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살펴보아도 소외 광천기업주식회사의 공장건물에 설치된 이 사건 건조로등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공장건물과 일체를 이루는 공장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만큼 부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부가물에 관한 법리오해와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조로중 원심판결첨부 목록기재 목록기호 75호 건조로는 소외 광천기업주식회사의 상호변경전 회사인 서통섬유주식회사(이하 서통섬유라 약칭한다)가 1980.8. 경기계제작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태화공업(이하 태화공업이라 약칭한다)에 의뢰하여 제작한 것인데 그해 12.30경 위 두 소외 회사와 원고사이의 3자 약정으로 원고가 위 건조로 제작설치대금을 정산하고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다만 형식상으로만 원고가 그 즈음 직접 태화공업에 위 건조로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두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실지로 위 건조로의 제작설치대금 얼마를 누구에게 정산하고 그 소유권을 누구로부터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지 이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12호증의 1, 2 및 같은 13호증 기재를 보면 원고는 위 태화공업에게 위 건조로 제작설치공사금 14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역시 원심이 채용한 을 제5호증과 같은 6호증의 1 내지 3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1심증언을 보면 위 건조로는 당초에 소외 서통섬유에서 소외 태화공업에 제작설치를 의뢰한 것으로서 그 제작설치 금액은 120,175,000원인데 소외 서통섬유는 1980.11.1에 60,087,500원 그해 11.27에 60,087,500원 도합 120,175,000원 전액을 피고은행으로부터 받은 시설자금융자금을 가지고 소외 태화공업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만일 원심이 원고는 갑 제13호증 기재와 같이 위 건조로의 제작설치 대금으로 140,000,000원을 소외 태화공업에 정산하고 그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이라면 이는 위 을 제5호증 및 같은 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와 저촉되는 것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위 건조로를 소외 서통섬유로부터 매수하고 그 대금을 위 소외회사에 지급하여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이라면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없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같은 10호증의 1 내지 3, 같은 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2심증언을 보면 피고은행은 소외 서통섬유에 대한 대출금중에서 위 건조로 제작설치공사금 융자금으로 69,380,000원을 소외 태화공업의 예금구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는 위에서 본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1심증언 내용과도 서로 저촉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이 서로 저촉될 뿐 아니라 배척하지 아니한 증거와도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증거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서 그 증명력을 가려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이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2목록기재 기호 75호 건조로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