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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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과 신의칙위반 나.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분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3.14. 선고 83나2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민법 제2조가 천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특정개인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간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성실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비싸다는 것을 들어 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법리 이고 한편 일건 기록상 소외 신 현구나 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소외 권 희형 및 이 사건 매매대금중 금 51,000,000원을 양수하였다는 소외 한 명섭이 매매계약체결당시 피고 강릉시의 시장이었던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가려낼 수 없으므로 그 판문에 적절하지 못한 듯한 흠이 있기는 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점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상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고를 기망하는 의사가 이 사건 매도인측인 소외 신 현구나 그 대리인인 소외 권 희형에게 있었고 그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항변을 기각하였는 바, 일건 기록상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함에 넉넉한 자료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의사표시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이른바 요소의 착오이냐의 여부는 그 각 행위에 관하여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쫓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추상적, 일률적으로 이를 가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조오가 발생한 이른바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참뜻 사이에 조오가 있음을 그치고 이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그 불일치가 없다고 할 것인즉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의사표시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제기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시의 시가감정의뢰에 따른 감정가격에 따라 그 매매가격이 정하여졌다는 것이므로 피고시의 내심적 효과의사와 그 표시와의 사이에 아무런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 피고시의 시장이었던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토지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매수인인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판시 이유에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결과에 있어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고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는 전제아래 이와 같은 무효 또는 취소는 채권양수인인 원고 등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에 있는 바, 이미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그 취소를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이 그 이유가 없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하겠다.

4.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