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199
【판시사항】
[편집]타인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탁받은 돈을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편집]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편집]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편집]1968.1.31 선고 66도1233 판결
【전 문】
[편집]【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명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4.26 선고 83노48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횡령,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횡령죄나 사기미수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공소외 전계순으로부터 공소외 김성린에게 채무변제하라고 교부받은 금 100만원을 피고인이 위 전계순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을 하였으니 이는 피고인의 권리행사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타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함부로 자신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함은 당초의 금원위탁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68.1.31 선고 66도1233 판결 참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금 100만원을 피고인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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