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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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판시사항】 가.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적극) 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상점 점원으로 하여금 금액난을 정정. 기재케 한 경우 유가증권 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위 두 가지 요소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다.

나.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설사,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 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인 바,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 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214조

【참조판례】

1972.12.26 선고 72도16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4.13 선고 84노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유가증권변조, 동행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0.12.9.18:3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엘칸토 양화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친구인 한국외환은행 본점근무의 피해자 박대균으로부터 동인가입의 동 은행소비조합이 발급한 엘칸토(주)제품 대금 30,000원짜리 구두 2족을 구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인 신용카드1매를 차용함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위 박대균 본인인 것으로 가장하고 동 신용카드 1매상의 금액란에"3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펜으로 지우고 그 위에 "47,200+39,000원"으로 고쳐써서 동 신용카드의 금액이 "47,200(공소장의 47,000원의 기재는 오기임)+39,000원"인 것처럼 신용카드 1매를 변조하고, 그 시경 동 소에서 위 양화점 근무의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가장하고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것인데,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에게 그의 직번(일종의 구좌번호), 직장명, 성명 및 발행일자와 구입상품명 등을 기재한 신용카드를 발급한 경우에 그 카드를 발급받은자 또는 그로부터 양도받은 소지인이 위 소외 조합과 할부판매 약정을 한 상점에 위 카드를 제출하여 이와 상환으로 물품을 신용구입할 수 있고 신용구입한 물품의 가액은 통상점원이 카드상에 기입하여 카드를 발급받은 조합원은 소비조합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건 신용카드는 그 증권상에 신용구매권이라는 일종의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이 사건경우와 같이 구좌가입자인 박대균이 신용카드에 미리 일정금액을 기입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범위내의 신용구매권이 증권상에 화체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위와 같은 신용구매권의 행사, 처분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이건 신용카드는 형법상의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박대균이 신용카드의 금액란에 30,000원으로 기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금액란의 "30,000"을 "47,200(원심판결이 47,000이라 한 것은 오기임)+39,000"으로 미리 고친후에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엘칸토 명동지점에가서 구두 2켤레를 구입하고 이건 신용카드를점원에게 제시하였고 점원이 동카드상의 금액란의 "30,000"을 판매대금인 "47,200+39,000"으로 정정, 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금액란을 미리 고쳐 이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 자신이 고객이 구입한 물품의 대금상당액으로 카드상의 금액란을 정정, 기재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 및 거래의 안전 즉 유통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 30,000원이 기입된 신용카드를 상점점원에게 제시하고 금 86,000원 상당을 구입한 소위는 유가증권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위 두가지 요소중 어느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 당원 1972.11.26 선고 72도1688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용카드는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에게 그의 직번 (일종의 구좌번호), 구입상품명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조합원은 이를 사용할때 연월일, 금액 등을 기입, 제시하여 엘칸토 양화점(위 소비조합과 할부판매약정을 한 상점)에서 상품을 신용구입하고 그 양화점을 통하여 위 은행 소비조합에 이를 제출시켜 3개월마다 정산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수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로서 이는 위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설사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이후에 구입한 물품대금 액수대로 정정,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엘칸토 양화점 점원이 그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는 원판시의 유죄부분중 위 신용카드에 의한 재물편취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박대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신용카드기재금액 30,000원 이상의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박대균으로부터 승락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위 상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점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관해서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갖고 엘칸토 명동지점에 가서 구두 2켤레를 구입하려고 금액을 산출해보니 금액이 부족하여서 점원에게 한장 더 가지고 올까요 라고 하자 그 점원이 1장으로도 두켤레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액면란의 30,000원을 47,000+39,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됨에 그쳐서 불명확하지만 위 상점 점원이 스스로 나서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위 카드의 금액란을 고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원심증인 김종효의 증언에 의하면 상점점원이 박대균의 승락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금액을 변경기재한 후 금액상당의 물품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금액을 정정 기재한 점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일반업무처리 관행에 비추어 의견을 말하는 정도에 불과하니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원에게 신용카드의 액면을 고치라고 해서 그 점원이 액면 30,000원을 볼펜으로 지우고 47,200+39,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조서내용중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함), 원심으로서는 더 심리를 하여 과연 피고인이 상점 점원에게 신용카드의 금액란을 변경하도록 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했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변조죄의 간접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경합범중의 일부인 사기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