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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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예비적:강간)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3조,
제30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2.27. 선고 83노1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