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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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대법원 1986. 6. 24., 선고, 84도547, 판결] 【판시사항】 어음배서인의 주소를 허위기재 한 것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16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60.2.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1.19 선고 83노6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배서는 배서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배서인의 주소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배서인의 주소가 그 기재사항이 아님은 분명하고, 따라서 배서인이 약속어음 배서의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기재한 배서인의 주소는 배서인 자신을 특정시키기 위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처럼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약속어음상에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0.2.24 선고 4292형상8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에 배서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 견해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