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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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9. 선고 84도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공1984.7.1.9731),1058]

판시사항[편집]

상간자에게 간통관계를 미끼로 금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의 성부

재판요지[편집]

피 고인과 고소인의 년령이 각 16세,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원심판례[편집]

부산지방법원 1984.2.24. 83노2839

참조법령[편집]

형법 제241조,제350조

전 문[편집]

1984.5.9.. 84도5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전 문】 【피 고 인】 김석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덕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2.24 선고 83노28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편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 심이 유지한 제 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 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중 피고인의 연령이 당시 16세이고, 고소인은 32세인 점 및 한집에 여러 사람이 취침한다는 점에 미루어 피고인이 고소인을 강간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소론과 같이 피해자의 유혹으로 간통관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미끼로 판시와 같이 협박하여 금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공갈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