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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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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5누941, 판결] 【판시사항】 가. 소위 집합물양도담보물권의 설정과 점유개정 나. 원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그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가 부당하지만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372조, 국세기본법 제42조 나.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4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9. 선고 83구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일신제강주식회사가 1977.4.26. 이래 원고은행과 어음대출, 어음할인 등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 채무의 담보로 연열코일 등 반입자재에 관하여 한도액 50억원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원고은행에 인도하였으나 그 담보목적물은 채무자회사가 가공하여 2, 3개월 이내에 이미 매도된 사실과 위 양도담보계약시 그 후 채무자회사가 새로이 반입하는 연열코일 등 반입자재와 환치되는 자재등도 그 담보목적으로 하기로 특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양도담보설정계약후에 반입되는 원자재가 담보목적물로 되려면 원고의 양도담보목적물에로의 특정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 특정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위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점유하고 있던 원자재에 대한 담보권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제강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원자재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소위 집합물양도담보권설정계약에 있어서는 목적 동산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가 지정되고 그 소재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담보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권설정계약당시 존재하는 원자재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면 제3자에 대하여 그 동산의 소유권(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 새로이 반입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하여 그때 마다 점유개정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그 채무자 일신제강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동산양도담보계약서(갑제5호증)에 의하면, 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꾸거나 또는 장래 신규로 반입할 경우에는 원고은행의 승낙을 받겠으며 그 새로 바꾼 물건과 반입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전부 그 소유권을 채권자인 원고은행에 양도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담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거나 새로 반입 추가하는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기로 특약하였다고 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는 채권자가 그 담보물의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담보물의 담보권자가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갑제5호증 계약에 의하여 1977.8.26.에 채무자 일신제강소유의 연열코일 등 원자재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것이고 피고가 납세의무자 신일제강주식회사에 대하여 징수할 세금의 납기는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일자보다 5년이나 뒤인 1983.5.13.이라고 하는 것이므로(1983.11.11.자 피고 준비서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는 용인할 수 없으나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여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