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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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판시사항】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판결)


【판결요지】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47조,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1.15. 선고 84노10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 공소외 1과 합동하여 1983.4.8.20:00경 부산 서구 괴정 3동 429 피해자 최두석 경영의 최내과의원에 침입하여 담요 2장 싯가 25,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해 12.2.03:30경 같은구 괴정 4동 572 소재 피해자 조영제 경영의 삼천리자전거 대리점에 침입하여 동소에 있던 삼천리호 경기용 자전거 1대 싯가 125,000원 상당과 자전거 공기펌프 1개 싯가 2,000원 상당을 절취한 사실에 대하여 1984.2.21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 동 지원 84푸140 특수절도사건)에서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실과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3.2. 초순부터 같은해 11. 중순까지 7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반복수행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사건이 피고인의 본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한 이 건에 있어 위 보호처분결정의 효력은 본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 제47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제47조는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송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1, 2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에 대하여 1심은 면소판결을 하고,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 1, 2심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일건기록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9조, 제399조, 제370조, 제327조 제2호에 따라 본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