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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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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판시사항】 심장질환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사망케 한 경우, 위 폭행과 그 사망간의 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위 피해자에게 그 당시 심관성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26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상룡, 도태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0.18 선고 85노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음주만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면 비록 피해자에게 그 당시 위와 같은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사람인데다 그 당시 음주만취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두손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린 때에 이미 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