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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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무효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므28, 판결] 【판시사항】 입양신고 당시에는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이 아니었으나 심판청구 당시 위 친족에 해당되게 된 자의 입양무효확인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여부


【판결요지】 입양무효확인심판의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입양신고 당시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와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7조, 민법 제777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5.14. 선고 84르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37조,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 피청구인의 계조모로서 피청구인이나 그 양부로 되어 있는 망 한기택에게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그 입양의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입양신고 당시에 피청구인 또는 그의 양부로 되어 있는 망 한기택과의 사이에 민법 제777조 소정의 신분관계가 없었다 하여 이 사건 입양의 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 당사자 적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양부로 되어있는 망 청구외 1은 1943.1.20 일본군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였다가 1945.8.15 이후 소식이 두절되어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람으로서 1979.12.22에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979.12.7을 생사불명기간 만료일로하여 실종선고 되었는데, 피청구인을 망 청구외 1의 양자로 한 입양신고는 피청구인의 조부이자 망 청구외 1의 부인 소외 한정우가 망 청구외 1의 부인 청구외 2가 망 청구외 1의 생사가 불명한 때인 1971.10.14에 망 청구외 1명의의 입양신고서등 관계서류를 위조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이니, 그 입양은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입양의 효력이나 사후양자선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 사건 입양무효심판청구권의 행사가 소론과 같이 공서양속과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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