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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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 【판시사항】 1번 저당권 설정후에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임대권 보다 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성수

【피고, 상 고 인】 한정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7.11 선고 86나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매법 제3조에 의하여, 경매의 목적인 부동산위에 존재하는 권리로서 경매인의 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는 경락대금의 완납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한편 저당권의 경우는 경매인의 권리보다 먼저 등기한 것도 소멸하는 것이므로,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되어 그 선순위저당권이 함께 소멸한 경우라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번 근저당권자의 경매실행으로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피고는 2번 근저당권자 보다는 앞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었지만, 그 경락부동산 위에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1번 근저당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하였다는 것이니, 피고가 그 임차권의 효력을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