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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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방해제거등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 【판시사항】 가.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요건 나.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나. 방해예방청구권 (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205조 나. 민법 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4.5.19 선고 63다928 판결 / 나.

대법원 1962.4.4 선고 4294민상1443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임항창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13 선고 86나1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64.5.19 선고 63다928 판결; 1962.4.4 선고 4294민상1443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피고소유인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위에 그 판시의 창고를 건축하여 1975.2.28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뒤 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창고의 무상사용권만을 원고에게 부여한 것이지 그 부지에 대하여는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지에 대한 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원고주장의 서울고등법원 77나1159 판결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창고와 그 부지에 대하여 다함께 무상사용권이 있되 다만 그 기간은 창고 및 부지에 대한 사용료의 총액이 창고건립에 소요된 원고의 투자분 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약정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무상사용 기간내임이 계산상 분명한 1975.2.28부터 1977.4.21까지의 부지사용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산하의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을 통하여 1980.11.29 이 사건 창고 및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을1984.8.19까지라고 통고하는 한편 그 후 10여회에 걸쳐 새로운 사용허가신청서의 제출요구, 피고가 정한 무상사용기간 경과후의 사용료의 납부고지 및 독촉등의 내용으로 된 공문을 발송하고 원고의 거래처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인천시가 위 창고에 보관중인 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의 공문을 발송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창고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자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창고등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방해될 염려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에서 본 견해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