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2951
출자지분금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판시사항】 가. 조합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나. 퇴직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가.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나.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의하여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717조 나. 제71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왕길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봉규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0.31 선고 85나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는 이상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동흥주물공장 동업조합에 공로지분을 가지고 있던 소외 왕 관주가 1978.11.10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의 관례에 따라 그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조합에서 임의탈퇴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그 조합원의 상속인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례가 있거나 달리 원고들이 소외 망 왕관주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그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증거채택과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르면,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의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당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감정인 이정재가 감정한 소외 망 왕관주의 사망당시를 기준으로 한 조합재산의 시가감정가액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지분환급액을 계산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위 감정인의 감정내용을 살펴보아도 특히 그 감정결과가 부당하거나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증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왕관주가 이 사건 조합에 근무하면서 수시로 가불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왕관주의 사망후 원고들도 1979년도 2, 3경까지 수시로 이 사건 조합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의 합계액이 금 9,560,260원인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여 수긍이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