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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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반환 [대법원 1986.8.19, 선고, 86다카529, 판결]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의 차장으로 있던 소외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1회 불입금을 불입하자 소외인이 위 1회 불입금은 피고금고에 입금하였으나 그 후 동인은 피고금고를 사직하고서도 위 신용부금계약증서를 원고가 동인에게 맡겨두고 있음을 기화로 그 후에도 7회에 걸쳐 계속 원고로부터 원고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피고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피고금고로서도 그 사이 원고에 대하여 위 불입금의 지급독촉이나 약관에 따른 부금계약의 해제조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해두었고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한 것과 같이 고객에게 부금가입을 권유하거나 수금을 하기 위하여 자주 자리를 비우는 자였다면 비록 원고가 다른 거래관계로 피고금고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위 소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이 피고 금고를 사직한 사실을 모른데 대해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29조

【전문】 【권리승계참가인】 안갑식 【원고, 상고인】 (탈퇴) 김병안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나11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권리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ㆍ피고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증거에 의하여 1982.12.30 원고가 피고금고와의 사이에 피고금고의 신용부금약관에 따라 계약기간을 35개월, 만기일을 1985.10.30로 하고 월불입금액을 금 2,410,000원으로 한 금 100,000,000원짜리의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그날 위 1회 불입금을 불입한 사실과 위 신용부금계약이 피고금고의 차장으로 일하던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가 원고로부터 받은 1회 불입금은 피고금고에게 입금하였지만 1983.2.21 피고금고를 사직하고서도 원고로부터 1983.2.28부터 그 해 7.30까지 7회에 걸쳐서 받은 불입금 합계 16,870,000원은 이를 피고금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금고의 상무인 소외 2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불입금을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금고는 그의 피용자인 소외 2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권리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들이 공모하여 위 불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허물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금고의 차장으로 있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부금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월불입금도 받아갔던 것이므로 그가 피고금고를 그만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하여 월불입금을 그에게 납입해 온 원고에 대하여 피고금고는 그 대리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1983.2.28 이후의 월불입금도 정당하게 불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권리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내지 3(각 상호신용계약증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이봉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신용부금외에도 1982.9.21과 1983.2.25 두차례에 걸쳐 피고금고가 운영하는 상호신용계에 각 1구좌씩 가입하여 1983.7.경까지 매월 불입액을 피고금고의 창구를 통하여 직접 불입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피고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분할상환하여 오는등 피고금고와는 소외 1의 사직을 전후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때문에 피고금고의 사무실을 자주 출입하였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소외 1이 사직한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용부금계약증서를 소외 1에게 맡겨둔 채 원고의 사무실에까지 찾아오는 그에게 함부로 매월 금 3,810,000원(이 사건 신용부금의 월불입금과 별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것)이나 되는 돈을 지급해 온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권리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2(신용부금계약증서)의 기재에 제1심증인 권금옥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 그밖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금고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금고의 차장으로 일하던 소외 1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신용부금에 가입하였고 피고금고의 상무로 있던 소외 2도 소외 1에게 원고로부터 신경을 써서 불입금과 이자를 받아오라고 주의를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신용부금에 대한 1회 불입금만 정식으로 피고에 입금되었을 뿐 그후에는 소외 1을 통하여 한번도 정식 입금된 바가 없었고 또 소외 1이 피고금고를 그만두고 그 방계회사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원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거나그 약관에 따른 부금계약의 해제조치도 취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한 사실, 소외 1은 비록 차장이지만 원고에게 한 것과 같이 고객에게 부금가입을 권유하거나 수금을 하기 위하여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다른 거래관계로 피고금고의 사무실에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소외 1이 그 자리에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외 1이 피고금고를 사직한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른데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가 피고금고의 사무실을 드나들면서도 소외 1이 사직한 사실을 알지못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그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필경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권리승계참가인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