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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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인식정도

【판결요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2.24 선고 4293형상93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31. 선고 86노2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봉양면사무소 호병계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여인인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출생한 공소의 2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공소외 3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호적부에 허위의 기재를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면장으로 하여금 이에 날인케 하여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원심판시 소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뚜렷하고 나아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위의 판시 소위가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다스린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상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