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584
【판시사항】
[편집]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후일 손해금을 변상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편집]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후일 본인에게 손해금을 변상했다 할지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편집]형법 제355조 제2항
【전 문】
[편집]【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배상신청인】 김창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2.21 선고 85노6136, 85초3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이상 후일 본인에게 손해금을 변상했다 할지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다만 양형에 참작될 사유일 뿐인바,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2의 다의 업무상배임죄는 1985.1.31 피해자 이현준에게 계금을 급부치 아니함으로써 이미 성립한 것이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후 1985. 5월경 계금을 완불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행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은 법리상 명백하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여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바 없으며, 소론 사실오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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