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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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11.1.(835),1355] 주석서문헌사례해설 판시사항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재판요지 민 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1985.12.12. 85노4119
참조판례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9. 6.11 선고 99도275 판결, 인천지방법원 1998. 6.11 선고 98노741 판결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746조
전 문 1988.9.20.. 86도628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전 문】 【피 고 인】 김동익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12.12. 선고 85노4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 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인바(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판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않고 타에 소비하였다고 해서 타인의 물을 보관중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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