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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도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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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 【판시사항】 가. 간호보조원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간호보조원이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아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나.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나.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나. 형법 제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남규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86.2.14 선고 85노4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2는 국민학교 4년을 중퇴한 학력밖에 없으면서 단지 치과병원에 조수로서 종사해온 사실로 간호보조원의 자격을 갖고 있는데 불과한바 피고인은 의사의 면허나 자격이 없음에도 치과의사인 피고인 1 경영의 병원에서 그의 지시를 받아 1983.9.3경부터 1985.9.4까지 매일 평균 20명, 연인원 1,300명의 치과환자에게 그 환부의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이를 판독하는등 초진을 하고 발치, 주사, 투약등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의 행위를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25조 제1항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피고인 1의 의료법위반 교사의 점에 대하여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이나 교사범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케 하여 실행케 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피고인 2외에 당시 같은 치과병원에 치과기공사로 근무하였던 제1심 공동피고인 1, 2등에게도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교사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