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스20
실종신고 [대법원 1986. 10. 10., 자, 86스20, 결정] 【판시사항】 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인 자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나.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가정법원 1986.7.15자 86브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실종선고는 부재자를 법률상 사망한 것으로 간주케 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법 제27조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그 모 김무생이고 재항고인은 부재자의 자매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재항고인의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