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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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판시사항】 공동소송참가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그에 따라 을, 병 역시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정도나 경과한 뒤에 갑이 정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 보려고 나서자 을, 병 역시 갑의 의도에 부응하여 갑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26조


【전문】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김화자 외 2인 공동소송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동방전자부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환송판결】 대법원 1985.12.10. 선고 84다카3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점개가 피고회사의 거의 전주식을 인수하고 5, 6년이 지나 회사가 정상궤도에 오른 뒤에 이미 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한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해 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또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소송을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였던 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사실상 피고회사를 지배하던 원고 김재영의 처, 처남 및 장인으로서 위 원고를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위 원고가 소외 김 점개로부터 대금 50,000,000원을 받고 피고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고 앞으로 어떤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면서 손을 떼게 됨에 따라 1980.10.31. 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피고회사 경영에서 떠난 자들임이 명백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위와 같이 원고 김재영이 피고회사를 양도한 후 어떤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한 약정을 어기고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불제소합의에 위반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되자, 이 소송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이사 및 감사직에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제2심에서(1983.7.8.) 공동소송참가를 하기에 이른 사정을 엿볼 수 있고, 공동소송참가의 목적은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이 대세적으로 위 원고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위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공동소송참가인 김화자, 같은 김일우는 이사로서 이사회를 열어 적법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절차를 밟으려는 데에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1986.7.11.자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이미 위 원고가 소외 김점개에게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대가를 받고 넘겨주고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하면서 물러남에 따라 위 원고와 함께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약 3년이 경과한 뒤에 위 김점개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 보려고 나선 위 원고의 의도에 부응하여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를 하게 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환송판결의 환송취지는 공동소송참가인들이 피고회사의 이사 및 감사직에서 퇴임했다고 하더라도 후임이사취임시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는 것 뿐이고 이러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자의 소권행사가 구체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결론은 당원의 위 환송취지와 저촉되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배석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재판장)